안산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알렸다.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보장 대상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 또는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2천만 원 ▶휴유장애 시 최대 2천만 원 ▶사고 진단 위로금 20만 원(전치 4주)~60만 원(전치 8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등이다. 

신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류를 내려받아 보험금 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DB손해보험에 접수하면 된다. 

이민근 시장은 "매년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및 건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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