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유공납세자 20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시는 지난 달 ‘2024년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유공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2천768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연간 개인 500만 원, 법인 1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자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최근 5년 내 납부세액이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이고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안양시 금고 농협은행의 금리우대 및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및 3년간 법인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다.

최대호 시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시민과 기업이 진정한 애국자다. 성실·유공 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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