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안녕하세요. 혹시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시는지요?

요즘처럼 전세사기 등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이므로 정확히 알아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그 순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 경우 우편이든 전화로든 임대인에게 이러한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인과 직접 연락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고 주소도 모르는 상황 또는 상대방이 일부러 우편물(내용증명) 등을 받지 않으려 하는 상황에서 뭔가 의사표시(계약해지, 해제, 취소 등)를 해야 할 때 사용하는 제도로서 요즘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인과 연락되지 않을 때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 의사표시 공시송달 방법은?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주소지나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의사표시의 내용과 목적, 원인과 소재 불명 또는 고의로 통지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해 제출합니다. 접수 이후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서류를 검토해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이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이후 결정서를 받았다면, 결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이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한다’는 뜻이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됐다고 간주하므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주의할 점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송달 방법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법원 허가 없이 공시송달을 하면 무효가 됩니다.

2.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공고문의 내용과 형식을 법원의 결정과 다르게 공시송달을 하면 무효가 됩니다.

3. 공고문은 법원이 지정한 매체에 게재돼야 합니다. 법원 게시판 외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방법인 관보, 신문,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의 방법 등이 있으니 법원이 지정한 매체에 게재하면 됩니다.

4. 공고문의 내용이 정정 사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정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잘 알아뒀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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