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29일까지 화장시설 설치후보지를 공개모집한 결과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알렸다.

시는 공모에 앞서 장사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신청지역 주민동의서와 인접 지역 주민대표 동의서 제출, 사업설명회 등)를 거쳤다.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대월면 구시리, 대월면 도리리, 율면 월포1리와 민간법인 ㈜효자원으로, ㈜효자원의 경우 주민동의서 미비와 부지면적 기준(2만㎡) 미달(신청규모1천223㎡)로 1차 서류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초 관심을 보였던 모가면 두미리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주민 동의가 이뤄지지 못해 신청 접수를 중도 포기했으며, 그밖에 관내 여러 지역도 인접 지역 주민 동의를 충족하지 못해 신청을 포기했다.

현재 신청 접수한 3개 지역(구시리, 도리리, 월포1리)은 인접 마을에 비해 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 일부 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 개발행위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사회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3월 중 1차(서류심사), 2차(현장조사), 3차(제안설명·최종 심의) 심의 후 최종 사업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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