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월세가 평균 120만 원을 웃돈다고 나타났다.

임대인이 1년간 월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평균 1억8천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율 한도에 대해 임대인은 현행 유지를 원했지만, 임차인은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천 개 임차(소상공인 7천 개)·임대(1천 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평균 124만 원이었다.

서울이 177만 원으로 가장 높고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 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121만 원, 기타 90만 원 등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에 이어 인천(176만 원), 경기(171만 원), 대구(119만 원), 울산(116만 원), 경북(110만 원), 경남(108만 원), 부산(104만 원) 등 순이었다. 서울 월세는 가장 낮은 전남·제주(각 72만 원)의 2.5배에 이른다.

월세 연체 경험이 있는 임차인은 10.7%였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3천10만 원이었고 광역시(3천273만 원), 서울(3천93만 원), 과밀억제권역(3천76만 원), 기타(2천844만 원) 순으로 높았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시행 이후 5년마다 시장 실태를 조사했으며, 직전에는 2018년 조사가 이뤄졌다.

2018년 조사 당시 임차인 월세와 보증금은 평균 각각 106만 원, 2천436만 원이었다. 서울 월세와 보증금 규모가 각각 144만 원, 2천624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임차인의 2022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5천900만 원이었고 이 중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다. 평균 순이익은 8천200만 원이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 30.2%를 차지했다.

창업비용은 평균 9천485만 원이며 이 중 시설비(3천13만 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뒤이어 보증금(2천817만 원), 원자재비(2천40만 원), 권리금(1천3만 원), 기타(514만 원), 가맹비(98만 원) 등 순이었다.

임대인의 임대사업장 평균 개수는 8.6개이며 이 중 상임법 보호 범위 내 계약은 평균 8.2개였다.

2022년 기준 월세 총수입은 평균 1억8천640만 원으로 조사됐다.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24.2%로 가장 많았고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19.2%),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18.5%), 2천만 원 미만(15.5%), 3억 원 이상(13.8%),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8.9%)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10년인 상임법 갱신 요구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64.5%)과 임차인(69.8%) 모두 현행 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율 한도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70.0%를 차지했고, 임대인은 현행 유지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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