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다투던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A(25)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8) 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는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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