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하면서 본인과 당내 경쟁자들이 타 정당 후보자들과 가상 대결한 결과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추출해 짜깁기했다. 또 타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인이 당내 경쟁자와 가상 대결에서 1위를 한 듯 표현한 이미지를 선거구민 1만9천여 명에게 문자로 대량 발송하며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면 안 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행위는 선거인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선거범죄가 적발되면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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