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청 전경.사진=미추홀구 제공
미추홀구청 전경.사진=미추홀구 제공

인천시 미추홀구가 주안도시개발사업 손실액 374억 원에 대해 책임 당사자들에게 구상권 청구에 나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5일 구에 따르면 2012년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사업을 시작하면서 복합개발시행자와 구체적 시행 협약을 맺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약 변경으로 초과사업비 부담 의무에서 벗어난 시행자가 초과분 374억 원을 구에 청구해 고스란히 받아 챙겼다.

감사원은 지난해 인천시 정기감사 당시 이 과정에서 구가 시행자의 초과사업비 부담 의무 해제와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시행자가 선집행한 47억 원을 구가 협약이행보증금 50억 원 중 미납부한 45억 원에 대한 납부로 간주해 납부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시켰고, 용지 매매계약 시 시행자와 정한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 시행자의 대주주가 초과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약정했음에도 대주주와 PF 대주단의 초과사업비 의무 부담 해제 요청을 들어줬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때 구의회 의결을 받거나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해제해 구 재정 손해를 초래했다며, 초과사업비 374억여 원에 대한 손실 금액이 확정될 경우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구에 통보했다.

이에 구는 감사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책임 당사자들에게 과실을 물어 지난달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전체 손해 금액 중 일부인 30억 원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당사자인 A씨는 "당시 협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대출이 막히는 등 사업 무산으로 발생할 손실액이 더 크다고 추산해 이뤄진 판단으로, 잘잘못 여부는 법원에서 가릴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잘못된 정무적 판단으로 구에 막대한 재정 손해가 발생해 공무원들 급여도 제대로 못 주고, 여러 복지사업 추진이 정체되는 등 구가 겪는 고통은 말로 다하지 못할 정도로 속상하고 힘들다"며 "관련 당사자들의 지급 여력을 감안해 30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확대될 여지가 있고, 최대한 회수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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