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9시께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주택가는 비탈길임에도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없었다.
5일 오전 9시께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주택가는 비탈길임에도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없었다.

경사로 차량 밀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의무화(하준이법)가 시행된 지 4년이 흘렀지만 인천지역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다.

5일 오전 9시께 찾은 미추홀구 용현동 주택가 골목은 가파른 비탈길임에도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운전자들은 고임목 의무화 법규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귀찮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은 운전자도 다수였다.

김모(45)씨는 "지금껏 경사로에서 사고가 난 적이 없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라며 "귀찮은데 언제 일일이 끼우고 집으로 들어가느냐"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찾은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곳 역시 비탈길임에도 1t 트럭과 다수의 승용차들은 고임목을 사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도로 폭이 좁아 대각선으로 차량을 주차하지도 못해 위험이 가중됐다.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핸들을 가장자리로 돌려놓은 차량도 10대 중 1대꼴로 드물었다.

도로교통법 34조에 따르면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법을 인지조차 하지 않거나 안전불감증으로 지키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차량 정차 시 사이드브레이크뿐만 아닌 고임목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는 "대부분 운전자들은 경사로 정차는 사이드브레이크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브레이크 마모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고임목 설치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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