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에서 "배우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40분께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모욕하는 말을 했다며 격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잠적했고, 사건 3일 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 쪽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해 수감생활을 하며 후회와 반성을 거듭한다"며 "사회적으로 비난이 가능한 범죄이고 평생을 반성해도 모자라다는 걸 잘 알지만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A씨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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