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가 실버경찰봉사대를 운영하면서 부정 수급한 활동비를 절차를 무시한 채 반환해 논란이다. 구리시지회는 자원봉사활동 사실이 없는 봉사대장(노인회장)이 실비보상비를 받게끔 참가 횟수 서명부 따위를 허위 작성해 부정 수급했다.

기호일보 취재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3조 보조금 부정 수령자에 대한 환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한을 정해 반환하도록 했다.

시는 2020년부터 ‘구리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근거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실버경찰봉사대 자원봉사자에 한해 연도별로 정하는 급식비 단가를 적용해 1회 8천 원씩 실비보상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지회는 자원봉사활동 사실이 없는 봉사대장(노인회장)이 실비보상비를 받도록 참가 횟수 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2020년 180회(136만8천 원), 2021년 189회(148만8천 원), 2022년 203회(182만4천 원), 2023년 28회(28만 원)로 3년여간 600회에 걸쳐 496만 원을 수령했다.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 1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해야 한다.

지회는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여론이 악화되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시에서 제재부가금 징수를 결정하기도 전에 일방으로 부정 수급한 실비보상비를 시에 반납했다.

이에 대해 노인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시 감사과에서 부정 수급한 실비보상비 반납을 요구해 와 올 1월 10일 시에 반납했다"며 "의도적으로 부정 수급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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