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봉공원의 과도한 고도 규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배 인천시의원은 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봉공원 고도지구가 1984년 최초 지정된 뒤 지역을 옥죄는 규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합리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40년간 이어진 고도지구 높이 규제는 1984년 2층(7m)으로 최초 지정된 뒤 1997년 2층(7m)~4층(14m), 2007년 4층(14m)~조건부 5층 (17m), 2016년 층수 구분 없이 전체 15m~조건부 19m로 변경됐다.

김 의원이 주장한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법상 건폐율 70%, 용적률 350%나 되는 지역임에도 대상지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1~2층인 건축물이 52.7%에 달해 지역 낙후와 쇠퇴가 가속화됐다.

서울 ‘남산’, 부산 ‘산복도로’, 수원 ‘화성’ 같은 사례와 비교해도 수봉공원 고도지구는 과도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서울 남산의 고도 제한을 완화한 부분을 예시로 들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관 보존의 균형을 요청했다.

김종배 의원은 "수봉공원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를 최고 65m 기준으로 고도 20m 연접지역은 15층 45m, 고도 35m 연접지역은 10층 30m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봉공원 고도지구에 사는 주민들의 염원을 헤아려 시민들이 공감하는 수봉 고도지구 경관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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