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는 ‘제24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두 번째 임시회 일정을 협의했다.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심의 ▶2023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다.

1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0일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14일은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2건 심사, 15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3건을 심사한다

특히 18일과 19일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제242회 임시회 의원별 대표발의 조례안은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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