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알렸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온라인 홍보(키워드 광고, SNS를 이용한 소셜 마케팅 등)와 오프라인 홍보(판촉물, 플래카드 제작 등)중 선택할 수 있고, 업소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한다. 자부담이 20% 있으며 지원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2023년 총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로 현장접수는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이며, 우편접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제2청사 2층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www.gp.go.kr)홈페이지의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처는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031-580-2206)이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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