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SOC)이나 산업·주택단지와 같은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용지를 한국토지공사(LH)가 신청을 받아 미리 사준다. ,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적기추진을 것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알렸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한 뒤 사업자에게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된다. 그러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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