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활발하게 만들고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벌인다.

6일 시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에게 최대 15만 원 한도에서 진단비, 치료비, 백신 접종, 중성화수술, 미용비 등 비용 가운데 60%를 지원한다.

입양비 지원 조건은 ▶의정부시로 공고된 유기동물 입양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동물 입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서류를 구비해 용현동 소재 시 도시농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도시농업과(☎031-828-4083)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일 도시농업과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가 한층 강화된 만큼 입양자의 환경, 성향, 경험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입양을 부탁한다"며 "이번 사업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올바른 입양문화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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