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대·중견기업 중 75% 가량이 자체적인 행동규범, 평가기준, 협력사 지원책 등을 마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공급망 ESG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협력사의 인증취득이나 장비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은 미미해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2024년 대기업 공급망 관리 실태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한국거래소 ESG포털에 지난해 9월 30일까지 보고서를 자율공시한 상장 대·중견기업 148개 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대상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협력사 행동 규범을 토대로 대·중견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 활동을 ▶협력사 평가절차 보유 ▶협력사 평가항목 보유 ▶협력사 행동규범 보유 ▶협력사 ESG교육 ▶협력사 ESG 평가 지원 ▶하드웨어적 지원 ▶페널티 보유 등 1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해 실시 여부와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상기업의 75%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공급망 ESG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는 협력사 평가를 실시하는 대·중견기업이 75%에 달했고 협력사 행동 규범을 보유한 업체도 67.6%였다. 또 협력사에 대한 평가항목을 보유한 대·중견기업은 57.4%, 구매시스템에 ESG 평가를 반영하는 상장기업도 52.0%로 대다수 대·중견기업이 협력사 ESG 평가체계 구축 등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한 기초 인프라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74.4%), 전자부품(66.7%), 전기·통신장비 제조(63.1%), 건설업(60.0%), 통신업(59.0%) 순으로 협력사 공급망 ESG 관리가 활발했다.

협력사 평가결과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하는 기업은 18.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행동규범 상에 ‘ESG 평가 결과에 따른 페널티 부과 조항’을 두고 있는 기업이 43.2%에 달해 향후 ESG 평가 결과가 협력사와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중견기업의 협력사 ESG 지원 활동은 ▶교육(41.2%) ▶평가 컨설팅(31.1%) ▶장비제공 등 하드웨어적 지원(21.6%) ▶인증취득 지원(14.2%) 순으로 교육이나 평가 컨설팅에 집중되면서 장비나 인증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급망 ESG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대·중견 원청사의 멘토링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업종별로 공급망 ESG 관리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종에 따라 맞춤형 정부지원을 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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