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한다.

최근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연소득 기준은 18∼45세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 대상자는 필요 서류를 준비해 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9)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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