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연소득 기준은 18∼45세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 대상자는 필요 서류를 준비해 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9)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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