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 조치인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경기남부권에서 최초 시행해 주목받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범죄 피해 정도, 재피해 가능성 따위를 심사해 112 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민간 경호 등 맞춤형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사서는 피해자를 좀 더 촘촘하게 보호하고자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시행,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스토킹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장치를 보강했다.

최근 소사서는 전남편의 스토킹 행위(금전 요구 전화, 협박성 문자, 우편물 전송)로 인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잠정조치 3호의 2’ 결정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큰 기여를 했다. 피의자에게는 스토킹 행위는 곧 범죄이며,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관련법 개정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31개 경찰서 중 최초 시행된 사례다.

소사서는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평소 느꼈던 불편과 불안요소를 면밀하게 찾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개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복락 서장은 "여성·아동 등 치안약자의 불안은 지역치안 근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노력하겠다"며 "주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위해 유관기관·협력단체들과 협업해 공동체 치안활동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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