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5일 벌금수배자 검거에 공조 유공이 있는 자율방범대원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범죄 예방, 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분야에서 민·관·경·소방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민안전모델’을 시행 중인 안산에서 자율방범대원이 수배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사례다.

A자율방범대원은 8년 동안 초지2지대 1팀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4일 밤 초지동에서 자율방범대 순찰근무 중 만취해 도로에 뛰어드는 여성을 발견하고 제지한 후 112신고해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보호자를 자처하는 일행 2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배자임을 파악하고 검거했다.

위동섭 서장은 자율방범대 순찰근무 중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를 방지하고 벌금수배자 검거에 도움을 준 자율방범대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뒤 "자율방범대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안산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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