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금지 기간에 SNS로 공표한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알렸다. A씨는 올해 1월 말 소속 정당 관계자에게 전해 들은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지난달 초 입후보 예정자인 자신이 의뢰해 실시한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 SNS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 여심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빈도가 급증해 모니터링과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 공표하는 등 위법행위는 경선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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