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30대 공범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전했다.

A씨 등은 2021년 6∼11월 인천시 일대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0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0억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매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담보 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B씨를 통해 모집한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저렴한 가격에 빌라를 사들이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계약서를 썼다. 이어 허위 임차인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은 챙겼다.

허위 임차인 명의로 받은 전세 대출금은 실제 임차인을 상대로 부풀린 전세보증금으로 갚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A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숨어 있던 공범 B씨의 범행을 밝혀 냈다. 검찰은 허위 임차인 등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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