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7일 용인경전철 주민 소송과 관련해 지난 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 소송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들 일부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들의 책임에 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면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손해배상금(214억 원)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만큼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기는 편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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