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년간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알렸다.

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자전거 사고 시 사전 대비의 방안으로 지난 2018년부터 자전거 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기간은 2024년 3월 5일부터 2025년 3월 4일까지다.

더구나 올해 보상 가운데 사망과 후유장해 부문 지급액은 전년 대비 500만 원 확대됐다. 세부 보장 내역은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시 1천5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1천500만 원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 4주~8주 진단 시 30~70만 원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 ▶타인을 다치게 하는 따위의 경우 벌금 부담 시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천만 원(만 14세 미만자 제외)이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양식은 시 자전거 홈페이지(https://bike.bucheon.go.kr)에서 내려받아 보험사(☎1899-7751)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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