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 등의 공사에 한정해 시공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알렸다.

이는 지난 달 29일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이 확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돼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계약을 포기하거나 지식산업센터 밖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하남시가 그간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앞서, 하남시는 각종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지난 해 3~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과의 조정 회의를 통해 지난해 6월 하남시 건의를 수용한 규제개선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지역 내 21개 지식산업센터 중 제조업체가 입주 가능한 12개 센터 내 제조업체의 자체 생산제품 시공이 가능해져 생산 원가 및 추가 사무실 임대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 역시 공장 직거래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제품 설치 및 AS 서비스를 보장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은 하남시의 적극 행정이 전국적 규제 완화 효과를 도출해낸 성과"라며, "시는 올해도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역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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