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6일 개회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최근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장애인 사회활동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발의됐으며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파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과 사업 근거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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