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가칭)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주민제안 거부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지난 2021년 12월 딸기원 1지구 정비구역 입안 제안서를 구리시에 제출했으나 첨부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2020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 처리된 것을 제출했다.

이에 시는 구역의 면적도 변경되고 소유자의 재개발 의사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없어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위에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추진위는 시에서 요구한 보완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지난해 8월 입안 제안을 반영할 수 없다고 통보했으나 추진위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달 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재량행위이고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해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권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리시가 여러 가지 사유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추진위가 제출한 보완 서류인 동의 여부 재 확인서에는 ‘관심 없음’,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의 의사가 다수 확인됐다는 점도 기각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는 점을 근거로 시에서 미반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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