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7일 알렸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는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다.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같은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돼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편입됐다. 내년부터는 신고가 의무화돼 올해 말까지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인천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인원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032-440-3425)나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032-835-9896)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가스열펌프 운영시설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면제받으니 대상시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저감장치 부착으로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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