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올해는 3월 중 받게 된다.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안에 지급한다고 7일 알렸다. 이에 따라 일괄환급은 31일에서 19일, 개별환급은 4월 11일에서 이달 29일로 각각 12일과 13일이 앞당겨진다.

조기 환급 대상은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 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게 사실상 어려울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22일까지 신청 시 29일까지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은 근로자 1천409만 명에게 10조9천억 원이 환급됐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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