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수송포장(택배)의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이 2년 간 유예됐다. 또한, 연 매출 500억 원 미만의 중소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7일 알렸다. 

주요내용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다음 달 30일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2년 4월 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이 도입됐지만, 관련 업계가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준비부족과 모호한 규정 등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대상 업체 및 제품의 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규제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수송 포장재 포장 기준은 새로운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고 연 매출 500억 원 미만인 업체는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적 현장 관리를 위해 500억 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더불어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한화진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해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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