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말형태 식품 30개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 기준을 초과했다.

7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금속성 이물은 주로 분말, 가루 등 환제품 제조를 위해 원료를 금속재질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분쇄 공정 뒤 자석을 이용한 제거 공정으로 충분히 제거 가능하다.

조사에서 금속성 이물 기준(10.0㎎/㎏ 미만)을 초과한 제품 중 기준치를 최대 24배 초과한 제품도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사실을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부적합 식품을 공개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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