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나들목 부산방향 부근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꾸린 합동단속반이 적재물 불량 탑재 등을 단속 중이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7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나들목 부산방향 부근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꾸린 합동단속반이 적재물 불량 탑재 등을 단속 중이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차량 갓길에 세우세요. ○○○○ 운전자분 차량 세우세요."

7일 오후 3시께 서평택요금소에서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를 본 경찰이 이같이 말하며 차량을 세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서평택요금소에서 정비 불량과 과적 화물차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해당 차량은 차량을 싣고 다니는 탁송 화물차(15t)로, 후면부 하단 발판 길이를 늘려 불법 구조변경 위반으로 적발됐다.

화물차주는 "(발판 길이가) 원래 이렇게 나온다"며 항의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용접한 흔적을 가르키며 설명하자 "사고 우려로 용접했다"고 고백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제34조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15일 이내 차량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추가 처벌할 계획이다.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을 한 40대 B씨도 적발됐다. B씨가 몰던 15t 화물차는 대형 와이어(화물)와 각종 철자재, 화물 아래에 두는 나무 각목 따위를 적재했다. 하지만 적재물을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았고, 타이어 여러 곳도 홈이 깊게 파이는 등 파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적재물을 완벽하게 고정하라"며 주의를 줬다.

불법 구조물(철재 쓰레기통)을 선적한 채 달리던 5t 카고크레인 차주 70대 C씨도 경찰 단속을 피하지 못했다. C씨는 화물차 검사 때 불법 구조물을 내려놨다가 검사 후 다시 선적해 폐기물 수거를 했다고 조사했다. 경찰은 C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이날 암행단속도 했다. 오후 2시 13분께 송탄졸음쉼터 인근에서 적재 용량을 초과해 운행하던 화물차를 적발했다. 실은 철 자재가 화물차 적재칸을 벗어났다. 이 차주에는 벌금 4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경찰이 3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화물차량 과적 따위를 단속한 결과 ▶추락 방지 위반 8건 ▶정비 불량 4건 ▶불법 구조변경 2건 ▶적재 용량 위반 2건 ▶불법 부착물 1건 ▶적재 중량 위반 1건 등 모두 18건을 적발했다. 정비 불량과 과적 화물차 대상 특별단속은 다음 달 30일까지 지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선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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