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알렸다.

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7회의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3회), 경기(8회), 영남(4회), 충청(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윤 대통령의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발언을 거론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 약속’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윤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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