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참여연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별정직과 일반직공무원 정의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 <김포시민참여연대 제공>
김포시민참여연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별정직과 일반직공무원 정의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 <김포시민참여연대 제공>

김포도시관리공사 제2대 이형록 사장의 임용 자격 논란이 뒤늦게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민단체가 임용 취소를 요구해 파문이 인다.

최근 김포시민참여연대는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이형록 사장 임용 과정에서 응모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결격 사항이 있었음에도 부실 심사를 통해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에 공개 질의한 회신 내용을 제시했다.

시민참여연대는 공사 임추위가 사장 응모 자격 요건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지만 이형록 사장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장 비서관은 국가공무원법(제2조 3항 제2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 법(제4조 1항)이 정한 일반직 공무원처럼 계급(1∼9급)으로 구분되지 않아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임추위가 임용 자격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1급에서 9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급 구분 체제’로 별정직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구분해 ‘그에 상당하는’이라는 부연 문구를 둬야 한다는 게 국회사무처 질의를 통해서도 확인됐다"며 "공사 사장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함께 적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표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도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일반직 4급 이상 경력자를 모집한 공사 사장 공모 요건에 이형록 사장은 자격이 미달된다"며 즉각적인 임용 취소와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포시의회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임용 자격을 국가공무원 4급 이상으로 해 그동안 군 영관급 장교 출신과 대학교수도 지원했다"며 "법적 검토를 받았는데 문제 없음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형록 사장은 지난해 7월 공모를 거쳐 9월 제2대 사장에 취임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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