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플랫폼 방송을 보다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의정부시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프리카 TV를 시청하다가 "비행기 테러범입니다. 10시 비행기 테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을 본 시민 B 씨가 즉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제주공항에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비롯한 경찰인력을 출동·배치 시켰다.

경찰은 약 3시간 동안 폭발물 확인을 위한 탐색과 순찰활동으로 거짓으로 확인했고, 그를 주거지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을 낭비했고, 사회적 불안 조성을 비롯해 여러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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