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잘못된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7억 원 전액을 날릴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4∼20일 경과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실시한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통해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관별로 경과원 7건, 융기원 13건이다.

감사 결과 경과원은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A주식회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후 2021년 임대차 계약 연장 협의 과정에서 A사가 일부 임차보증금(15억 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돼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임차보증금 67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해 현재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도는 임대차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 팀장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한편 경과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도 관련자에 대해서도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경과원 인사총무팀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변경해 적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도는 징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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