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해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개인 12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기업 1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올해 성실납세자를 위해 명주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과 협의해 건강 검진 할인 혜택,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 입장 같은 혜택을 마련했는데 시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안에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기업이다.

시는 해마다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용인농촌테마파크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협약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 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레이크사이드 들 20곳을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한 날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을 준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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