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로 의대 교육이 ‘파행’을 겪는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 개강을 연기하거나 수업 거부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해 의대생들의 대규모 ‘집단 유급’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교육부는 11일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10곳"이라며 "거꾸로 해석하자면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개강했고, 나머지 30개 대학은 학사일정 조정(개강 연기)을 했다"고 전했다.

이미 개강했지만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집단 유급’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의대의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을 예단하기보다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쪽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과 대화를 제안하고,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는 "의대협이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10일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절차를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건이었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천4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9% 수준이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천698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아예 제외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동맹 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연합뉴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