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무단 휴업하는 택시로 인해 승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휴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임의로 휴업하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부적격 택시 운송사업자 때문에 택시 부족 현상이 심화돼 시민 불편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 기준을 오는 18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인택시는 연속 10일을 초과해 영업하지 않거나 월 12일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연속 10일을 초과해 영업하지 않으면 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정되는 휴업 허가 사유는 사고, 질병, 차량 정비, 운수종사자 부족 등이며 휴업 허가 총량은 전체 파주시 택시 면허 대수에 5% 이하로 제한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하거나 휴업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개인택시는 1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2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 원, 3차 위반 시 면허 취소되며 일반(법인)택시는 감차명령이 내려진다.

또 가동률이 현저히 저조해 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택시 휴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택시 운송 질서가 확립되고 가동률이 높아지리라 기대한다"며 "시민 편의를 위해 교통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