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과 양주에서 일주일 사이에 60대 다방 여주인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기호일보 1월 8일자 5면>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이 첫 재판에서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부 김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은 인정심문과 검찰 쪽 공소사실 확인절차로 진행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밤 고양시 일산서구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0만 원을 훔친 혐의다.

이 사건 닷새 뒤인 지난 1월 4일 밤 양주시 광적면 한 다방에서도 6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현금 수십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결과 등 보완수사로 이 씨가 B씨를 살해하기 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 성폭행 혐의도 추가했다.

이 씨 쪽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숨진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며 성범죄 혐의는 적극 부인했다.

이 씨 변호인은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증거 부동의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한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가족들은 "돈만 뺏으면 됐지 굳이 사람까지 죽여야 했느냐, 인간쓰레기다. 쓰레기",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저런 놈이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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