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가 적발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약 40분 동안 외출한 혐의다.

당시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한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한 뒤에야 귀가했다.

조두순은 아내 A 씨와 다툼을 비롯한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했다고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후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인정한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모두 자백하고 재범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점,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한 점을 참작해 선처 바란다"고 전했다.

조두순의 이 사건 선고기일은 오는 20일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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