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자택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인천에 위치한 자택에서 실종아동 B(12)양과 함께 있으면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0시께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B양이 부모님과 다툰 뒤 가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A씨는 "자비를 챙겨주겠다"라며 B양을 지하철역으로 오게 했고,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산 뒤 자택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임의로 보호함으로써 다른 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며 "보호자의 감독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선의로 피해자를 보호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보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간이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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