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한 차량은 강제 견인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와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알렸다.

개정안은 무료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량 장기 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하도록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 기계식 주차장 3만6천764개소 중 60%에 달하는 2만2천736개소가 2023년 말 기준 10년 이상 노후 시설인 점을 감안해 현행 보수업자로만 국한된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에게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보상한도도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사망 1인당 1억5천만 원 이상, 부상 1인당 3천만 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억5천만 원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기계식 주차장 수시 검사도 도입한다.

현재 기계식 주차장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 장치 변경 시 설치 상태 안전성을 확인할 만한 수단은 제한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 검사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 주차장 관리자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 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 검사기관에 수시검사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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