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일부터 한 달간  정부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 점검한다 

수입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같은 중점품목 취급 업체 약 2천500개소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경청은 위장 도·소매업체를 설립해 원산지 둔갑 시도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입수산물 주요 반입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와 합동단속으로 악의적 대규모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을 비롯한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중히 처리해,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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