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수십 명이 다친 인천 호텔 화재는 필로티 천장에 설치한 동파 방지용 전선에서 시작됐다고 조사됐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호텔 대표이사 40대 A씨와 전선 설치업자 6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호텔에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화재로 투숙객 등 5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불은 호텔 후문 필로티 천장에 설치한 동파 방지용 온열 전선에서 시작해 바로 옆 기계식 주차장으로 번졌다.

경찰은 온열 전선 관리 부재로 화재 책임이 A씨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화재로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평소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또 A씨가 객실료를 받고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을 숙박용으로 손님들에게 빌려 준 사실을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호텔 건물은 2015년 9월 준공 당시 2∼6층 65실은 오피스텔로, 7∼18층 150실은 호텔로 각각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날 오후 9시께 발생한 화재는 소방당국이 경보령을 발령한 끝에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투숙객 등 5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중상자는 2명, 경상자는 13명이었다.

경찰은 호텔 객실 수분양자들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고소한 전 호텔 대표도 추가로 수사 중이다.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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