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관내 경유차 1만 4천대에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알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며 지난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4월 1일까지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과 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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