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가평읍 달전리 573번지 일원(가평 역세권 R2블럭)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가평 역세권 R2블럭’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조합원 등)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또는 예비임차인)를 모집하며, 현재까지는 임차인(조합원 등) 모집 신고 처리 단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해당 사업 부지가 지구단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련법에 따라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 및 소유권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민간임대아파트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절차와 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가평군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해당사항을 공개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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