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었던 한 인사가 4·10 총선에 나서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4개에 달하는 범법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청 주변이 뒤숭숭한 모양이다. 이 인사가 선관위에 신고한 전과는 ▶2013년 음주운전 ▶2018년도 폭행·재물손괴·주거침입 ▶2019년 모욕죄 ▶2021년 명예훼손으로 다양하다. 그러면서 주요 경력으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과 ‘경기도행정심판위원’이었음을 당당히 내세웠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 자격을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를 인선하도록 규정했다. 이 인사가 모 대학 법학과 교수라 하니 위원회가 정한 조례에는 부합한다 할 수 있겠다. 범법을 했다고 해서 공직에 몸담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며 새로운 삶을 살면 우리 선조들은 개과천선(改過遷善)했다며 오히려 칭찬도 마다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 인사가 공무원의 잘못을 심사하고 징계를 주는 윤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점이다. 직설(直說)하면 다양한 범법행위를 수년에 걸쳐 해 온 자가 감히 행정 수행을 하다 실수 혹은 과실을 불러온 공무원을 심사해 벌을 줬다는 것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탓’하는 격이니 경기도 공직사회가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윤리위원회 조례에 과거 범죄 경력을 조회하거나 이를 근거로 위원을 제척할 조항조차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심사·평가해 벌도 주고 상도 주는 위원을 선정하면서 그에 합당한 자격 검증도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내놓는 서류 조각에 의존했다는 것인데, 경기도청의 행정력이 과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 그저 개탄스럽다.

경기도가 재발 방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하니 그 인사가 얼마 동안 누구를 심사하고 어떤 벌이나 징계를 줬는 지는 묻지 않는다. 다만,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맞게 제대로 했으면 한다. 한 번의 잘못은 깨달음의 경험으로 남겠지만, 두 번의 실수는 능력과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경기도청 공직사회의 잦은 실수나 잘못은 단지 그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천50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상사 얼굴에 먹칠하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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