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가 다음 달부터 심야시간대 거주자우선주차 부정 주차단속 업무를 단축 운영하는 대신 모바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12일 전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부정 주차단속 시간은 기존 24시간에서 19시간으로 줄이다. 단축 시간은 오전 1시부터 7시까지다.

심야시간대 단속요청이 일일 평균 1건 미만인 만큼, 이에 따른 단속 인력 손실, 심야 견인 소음 발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조치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단축 시간대 부정주차 단속은 모바일신고제(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로 대체해 민원 공백을 해소한다.

계약 당사자만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부정 주차힌 차량 사진 2장(촬영 시간 5분 간격)을 첨부해야 한다.

적발된 부정주차 차량은 적법 여부를 확인한 뒤 부정주차 요금(2만 원)을 부과한다.

또 부정주차로 주차피해를 입은 주계약자에게는 관련 조례(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택가 공동주차장 1일 주차권(4천 원)을 적용, 금전 보상을 한다.

허정문 사장은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업무의 효율성과 민원 예방을 위해 단축 운영한다"며 "거주자우선 주차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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