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그리고 1인 가구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돌봄비, 장례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 기준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이다. 올해 총사업비 1억6천만 원으로 마리당 20만 원씩(자부담 4만 원 포함) 총 800마리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의료 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 지원은 동물의 장례비다.

반려동물 의료지원 서비스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등록한 반려동물을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우선 지출한 뒤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4년 차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양평, 동두천, 과천)으로 늘어났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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